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KCGI가 국민연금·소액주주와 3자 연대로 표 대결을 펼치는 구도는 추진력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박능후닫기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8.93%에 달한다.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는 KCGI가 지분 7.34%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우군으로 삼지 못할 경우 오는 3월 주총에서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감사 선임과 해임은 '3%룰' 적용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KCGI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3%룰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3.99%로 추산된다.
앞서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에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우선 감사로는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윤종호 감사 대신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사외이사로는 조현덕·김종준 사외이사 대신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각각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KCGI 측은 “석태수 대표는 한진해운 대표로 취임한 후 부진한 경영 성과로 한진칼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했다”며 “또 회사 최대주주의 측근으로서 향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할 후보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부 대표이사가 이끄는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엔케이앤코홀딩스,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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