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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강제근무 고발"...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19-03-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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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소속 직원 내부고발.."외부감사 필요"
세븐일레븐·롯데정보통신·하이마트 등 포함

"롯데그룹 강제근무 고발"...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롯데그룹이 직원들에게 위법한 시간 외 근무를 강제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소속이라는 이 청원자는 세븐일레븐의 가맹 사업 실태 또한 고발하며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데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오후 6시30분을 넘은 현재 이 청원글에는 511명의 국민이 동참의견을 보탰다.

청원자는 롯데그룹의 직원 근무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현재 롯데그룹은 '포괄임금제' 라는 허울로 수많은 직원들을 52시간 근무 외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이 취하는 임금 결정 정책 중 하나다. 휴일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기본급'과 '수당' 두 덩어리로 나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상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시간 외 근무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PC-오프제를 활용해 법정 근무 시간을 준수케 하고 있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청원자는 주장했다. 그는 "겉으로는 'happy time' 근무제라 하여 컴퓨터가 18시 이후 강제로 꺼지게 만들어 놨다"면서도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지우며 일을 하라 하며, 퇴근키를 찍고 근무를 시키며 휴일날에도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소속돼 있는 코리아세븐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 계열사는 프렌차이즈 경영주에게 부담을 안겨주며 이벤트 및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락 강제 구매 및 음식물 폐기 비용 전가 등의 행태도 고발했다. 편의점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 삼각김밥, 도시락 등은 판매가 안 될 시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코리아세븐이) 'Fresh food store'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모든 경영주 및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할당, 구매케 하고 있으며, 그를 달성하지 못할시 9000여개의 경영주 및 직원들에게 '강제 구매'를 하도록 시키고 있다"면서 "판매가 되지 않은 도시락은 발주 수량 달성을 위해 빛도 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이 한 두개가 아니며 음식물 폐기 비용은 고스란히 다시 경영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점포수를 늘리기 위해 경영주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폐점 및 휴점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점포에 배치해 본인의 월급을 점포를 돌아가게 쓸 수 있도록 강요하며 점포만 유지하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세븐일레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일하기 좋은기업' 이라는 표창장이 본사 입구에 걸려있다"며 "회사의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 타 계열사로 전보, 덮어씌우기, 보직변경 등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하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근무실태를 지적했다.

청원자는 △롯데쇼핑의 직원들 핸드폰 검사(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유무 검사) △롯데정보통신 직원들의 강제 출근 및 강제야근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의 퇴근키 사용후 연장근로 △롯데마트의 강제 연차 사용 및 출근 요구 △실적이 없는 롯데지주의 성과급 400% 몰아받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 그룹의 외부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관리자급을 제외한 일반 평사원급의 의견청취로 롯데그룹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다스려달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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