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기아 노조는 회사가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토요근무비 등을 빼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조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2심 판결액(4953억원)의 60%(2792억원)를 정률로 받는다. 지급일은 올해 10월 말이다.
노조는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노사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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