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다. 합의안 통과되면 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합의 내용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조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2심 판결액(4953억원)의 60%(2792억원)를 정률로 받는다. 지급일은 올해 10월 말이다.
2차 소송 이후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속기간 및 채용형태에 따라 최대 8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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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노사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차산업 저성장, 4차산업시대, 기아차 영업이익 급락 등을 고려했다"면서 "노조의 요구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고용안전과 기아차의 발전을 위해 결단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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