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닫기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이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길 원한다"면서 "현재까지 임 전 고문 측에서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인 판단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공인인 점, 재판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4월16일 오후 4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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