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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1.2조 재산분할' 항소심 첫 공판

기사입력 : 2019-0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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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불출석...15분 만에 변론 종료
임우재 측 "재산형성 기여 등 재검토"
이부진 측 "법률적 판단만 받고 싶다"

(좌)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좌)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법률적 판단을 받기 원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항소가 접수되고 1년 반 만에 열린 것으로 당사자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출석해 항소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우선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는데, 1심은 이 중 0.7%에 해당하는 86억여원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이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길 원한다"면서 "현재까지 임 전 고문 측에서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인 판단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공인인 점, 재판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4월16일 오후 4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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