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닫기

하지만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법관기피신청 사유를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이 대법원에 항고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충기와 강민구 부장판사와의 관계, 사건 당사자인 이부진씨가 삼성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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