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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년여 만에 재개

기사입력 : 2019-02-25 21:44

(최종수정 2019-02-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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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30분 공개재판

(좌)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좌)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25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에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로 바뀐 뒤 재개된 것이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주장하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법관기피신청 사유를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이 대법원에 항고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충기와 강민구 부장판사와의 관계, 사건 당사자인 이부진씨가 삼성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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