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정주기사 모아보기 NXC 대표와 NXC 법인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본사 제주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하고 반면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시승기] 중국산이라고 얕보면 안 된다…BYD '돌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916450709857074925877362112162227.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