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토스, 카카오 등 플랫폼 통한 P2P청약 제한 필요"

기사입력 : 2019-02-11 10: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 = 한국소비자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최근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이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중개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P2P투자 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11일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P2P대출은 차입자에게는 대출기관이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운용기관이라는 양면성을 띄는 시장인데, 이를 중개하는 P2P업체들이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객하는 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피플펀드 등 P2P 투자 서비스들과 제휴를 통해 투자 상품 중개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플랫폼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보니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여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카카오페이 측은 향후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파트너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카카오페이 등 타 플랫폼이)단순히 광고하는 건지, 상품판매를 위탁하는 건지 따져보고,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면 제한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기관의 P2P업체 투자 허용과 관련해서는 P2P 대출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유선희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