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11일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피플펀드 등 P2P 투자 서비스들과 제휴를 통해 투자 상품 중개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플랫폼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보니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여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카카오페이 측은 향후 상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파트너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카카오페이 등 타 플랫폼이)단순히 광고하는 건지, 상품판매를 위탁하는 건지 따져보고,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면 제한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기관의 P2P업체 투자 허용과 관련해서는 P2P 대출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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