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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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 당국이 참여했으며,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핀테크산업협회장),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P2P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2018년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P2P산업에 대한 적확한 규제가 없어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업계 신뢰도가 떨어졌다. 현재는 공시 요건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P2P산업에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업계에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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