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를 화재 등의 재난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바로 일반보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화재 등의 사고에서 아파트 등의 가정 등은 물론 공장을 비롯한 사업장이나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해준다.
주택용 기준 화재보험료는 건물의 구조와 평수, 지역의 위험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월 2~4만 원 선에서 형성된다. 화재손해 외에도 도난사고, 일반상해사망 등을 함께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많다. 또한 일부 상품에서는 가입 과정에서 ‘풍수재 특별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별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 외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풍수해보험부터 농작물재해보험까지, 정책성 보험도 ‘한몫’
태풍이나 지진을 주계약으로 보장해주는 일반보험 상품으로는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상품인 ‘풍수해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이 주어진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단,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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