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7년 6월부터 진행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100회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1월 31일 기준 일반 현장자문 77회, 관계형 자문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 9회를 진행했다. 금융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으며,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순으로 많았다.
자문기업 사업기간으로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12개, 15.0%)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초기 업체(25개, 31.3%)가 약 절반(37개, 46.3%)을 차지했다. 2014년 이전 설립 업체(17개, 21.2%)의 경우 현재 영위중인 업종과 금융과의 융합 시도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했다.
규모로는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3분의 2(53개, 6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혁신금융사업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에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별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에서 신청화면 내 작성양식에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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