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또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기간 변경이나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화재 피해 발생일 이후 이용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면제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은 오는 4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오는 4월30일까지 KB국민카드나 KB국민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KB국민카드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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