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에 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했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되고, 10억원~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이 연간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 관행 개선안은 카드 상품 설계 비용 중에서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업계가 카드 상품구조분석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책 중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합리화와 이용조건 간소화 등이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이 포함돼 있어 카드업계는 미뤄진 개선안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구조분석이 마무리 됐고 카드업계와 당국의 실무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안 발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상품구조분석이 최근에 끝나 (개선안) 진행이 늦어졌다"며 "마케팅 비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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