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은 24일 오전 10시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한다.
KB국민은행과 노조는 임금피크제, 페이밴드, 성과급 지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KB국민은행이 산별노조 합의안을 어기고 임금피크제 대상을 불합리하게 앞당겼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산별 합의 기준으로 현행 기준 2019년 전환예정인 64년생 부점장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나, KB국민은행에서는 팀원급 직원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지점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페이밴드 도입 시기도 쟁점이다.
페이밴드는 정해진 기한에 승진하지 않을 시 기본급 상승을 제한한 제도로 2014년에 도입했다. 노조는 신입직원까지 페이밴드를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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