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현재보다 1년 늦추는데 합의하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이달 13일 임단협을 마무리짓고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19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을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의 경우 4.0%)로 확정했다. 단 임금인상분 중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노사는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모성보호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