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사무직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조기퇴직 대상을 만 56세 이상으로 적용해왔다. 희망자는 조기퇴직제와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실적부진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로 내년 1월부터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있다. 더불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타 계열사 전출을 시행하는 등 재무개선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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