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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폐 유예…개선기간 4개월

기사입력 : 2018-12-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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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폐 유예…개선기간 4개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를 일단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10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에 대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기심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해야 했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연 이후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토종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매출 1위에 올라섰고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 보복 출점, 자서전 강매 등 오너의 비위행위가 줄줄이 밝혀졌다. 결국 정 회장이 작년 7월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MP그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같은 해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1년간 개선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정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CJ푸드빌 부사장을 역임했던 김흥연 대표를 영입했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투명경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 자산 일부를 매각해 500억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본사 직원의 40%를 감축하기도 했다.

기심위는 MP그룹의 자구 노력보단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에 무게를 실어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 MP그룹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MP그룹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냈다.

한편 거래소는 마제스타에 대해서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마제스타의 거래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7월10일까지 연장됐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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