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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G업 겸영 허용…문자∙앱으로 거래내역 통지

기사입력 : 2018-1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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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의결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문자∙앱으로 거래내역 통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증권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겸영을 허용받았다. 또한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할 때 문자메시지(SMS)나 앱 알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8월 마련된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개선 체계’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증권사는 대기성자금인 CMA-RP와 CMA-MMF 등의 매매명세는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으론 증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증권사는 아울러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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