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증권사는 대기성자금인 CMA-RP와 CMA-MMF 등의 매매명세는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으론 증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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