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 4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서초구는 3일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해당 단지들은 작년 12월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인가 신청 약 1년 만에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조원, 신반포4지구는 부담금 8000억원을 피하게 됐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9월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됐다. 현재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로 탈바꿈 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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