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화재폭발조사관은 화재·폭발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국내에서는 화재보험협회와 미국화재조사관협회가 협력하여 지난 2004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매년 한차례 실시되며, 금번 시험에는 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담당자, 화재 및 폭발사고 조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손해사정업무 관련자 등 5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조사를 통해 규명된 발화원인 등은 안전점검 자료로 활용되어 화재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하는 한편, “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48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화재폭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 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방재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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