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소재 구포신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 공동유대란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지점 단위로 나눈 것을 말한다.
공동유대 확대를 통해 신협은 '신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신협 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 공동유대의 전부 또는 일부 확대를 허가하면서 가능해졌다. 신협은 금융위의 허가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지역 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 공동유대 확대 지역에 신협이 있을 경우 해당 신협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대가 가능했던 제한 사항을 폐지하며 공동유대 범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공동유대 확대 시 해당 지역 신협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지역 신협 간 영업권 마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공동유대 확대로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신협 단독으로 할 수 없던 사업을 연합해 진행 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며 "일단 공동유대 확대는 신협 지점이 없는 곳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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