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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이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과 임대주택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은 새로운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그러나 20여건 이상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30여년간 이중근 회장과 부영이 벌여온 각종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을 엎어주는 판결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전국 임차인들의 피 끓는 억울함을 사법부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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