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현수)은 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 승용ㆍ승합 소유주 대상으로 17년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 회원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참여시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인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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