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이날부터 오는 22년까지 5개년간 해당 기업에 대해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다.
아울러 예탁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기업에 입찰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예탁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지속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 컨설팅 제공, 홍보 지원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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