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신한은행은 9·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제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