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신한 쏠(SOL)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한다.
신한은행은 9·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제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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