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펀드'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와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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