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기에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감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반드시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여 공업용 윤활유를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영업자가 관리대책을 마련해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공업용 윤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HACCP 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덧부였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0일 ‘식품제조기에 공업용 윤활유도 OK?…구멍뚫린 해썹’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HACCP제품에 공업용 운활유를 써도 미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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