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GM이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것을 추진한데 대해 산업은행이 금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향후 소송 등 법적다툼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 측은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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