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협회가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끼치는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모집인은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임을 회원 모집 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임의 취득해 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쪽지·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성명 또는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별”, “프로모션”, “혜택” 등의 은어를 사용해 과도한 혜택을 전제로 고객을 모집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불법 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1회 50~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할 때는 신고자 및 불법 모집인 인적사항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