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1.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B카드의 마지막 프로모션이라며 비공식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주겠다는 불법 모집인 C씨에게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카톡으로 보냈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A씨가 불법 모집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됐다.
여신금융협회가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끼치는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포털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소비자에게 연회비의 10%가 넘는 혜택을 준다고 유혹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법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여신금융협회가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 모집 게시글은 4,495건이다. 확인이 어려운 비공개 쪽지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까지 동원하는 불법 모집을 더한다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모집인은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임을 회원 모집 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임의 취득해 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쪽지·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성명 또는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별”, “프로모션”, “혜택” 등의 은어를 사용해 과도한 혜택을 전제로 고객을 모집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불법 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1회 50~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할 때는 신고자 및 불법 모집인 인적사항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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