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일반 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 내붙오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고예방, 사고시 조치 등 관리 감독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혁신 TF는 내부통제와 관련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 운영 집행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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