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회복지시설(법인),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연 0.56%~0.70%였던 퇴직연금신탁 수수료(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연 0.28%~0.35%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퇴직연금신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할인된 수수료율이 반영된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리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다음 수수료 납부일부터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