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암보험 약관 관련 판례를 다시 살펴보고 암한자, 보암모 대표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대표는 "제가 94년에 받은 보험증권과 2015년에 받은 보험증권을 비교해보면 암 직접적 치료라는 표현이 2015년에 생기고 이제와서 약관 바뀌었다고 지급 안되는건 말이 안된다"며 "동의서, 안내서 하나없이 변경 맘대로 하면 그게 불공정 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다. 금감원에서는 의학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검사 결정도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치료하러 다녀야 할 암환자들이 가입할 때 일일히 의사,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가입하란 말이냐"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에서 암보험이 처음 판매됐을 때부터 방치한 것"이라며 "이미 판례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 직접표현 삭제 공고문, 소비자원 예방주의보 등이 있는데 금감원이 보험사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례가 보험증권 뿐 아니라 계약체결 등 전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다시 짚어보고 환자들을 만나뵙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판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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