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 1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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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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