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주도의 제로페이 도입이 자칫 국내 은행, 카드업권의 수익성과 영업기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검토해볼만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제로페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추진되던 각종 페이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결제시스템인 셈이다.
아무래도 도입시기가 가장 빠른 서울페이의 장단점을 토대로 제로페이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로페이의 모습을 그려보면, 공동 QR코드를 도입하여, 기존의 민간 결제플랫폼 업체들이 가맹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되는데, 결제 플랫폼 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은행들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제로페이의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시장과 같은 VAN, PG사들이 개입되지 않아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로페이가 이름과는 다르게 ‘수수료제로’는 아니라는 점이다. 계좌이체수수료와 시스템 운영비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간편결제업자들이 수수료 비용을 나누어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제로페이에서도 은행이체 수수료 부담은 은행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이용료의 경우에도 동 사업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부담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은행 등 사업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이다.
우선,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은행들은 최근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이자이익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들의 실적호조도 이자이익의 급증에 기인한 바 있다. 이자이익에 편중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수익확보를 통해 비이자이익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은행업 부문 학술연구로서 발표된 논문들(Borio, Gambacorta, Hofmann, 2017; Seo, 2017)은 금리인상기에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 비이자이익 급감으로 전체적인 수익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비이자이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여하튼 은행이 계좌이체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로페이 출범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수익다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의 영업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제로페이가 사실상 계좌송금방식으로 후불결제기능을 갖춘 신용카드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 이용률이 이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지급결제수단을 쉽게 변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제로페이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조치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제로페이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그동안 카드수수료율 인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VAN 수수료율 정률제 전환, 카드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등 일련의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중인 카드사의 영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로페이 운영방식의 개선과 함께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로페이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자칫 금융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는 없을 듯하다. 차라리 민간영역에서 페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시스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제로페이가 가지고 있는 용어 자체도 자칫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듯 보인다. 결제구조상 수수료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해당 수수료 확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금융업의 특성상 정부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카드의무수납제와 지급수단차별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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