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 예전에는 없던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내용이 253건(92.3%)를 차지할 정도였다.
개선안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반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다.
단,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하는 한편, “요양병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이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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