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취지를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은행연합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신상품 출시 등 동산담보대출 실적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다. 또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동산관리시스템울 도입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동산담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여신 심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는 각각 특례보증과 특별온렌딩 등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홍보하여 은행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별온렌딩은 은행에 저리자금을 제공하여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동산담보 DB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동산담보대출 신용공여정보와 함께 담보물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고, 회수율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이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은행은 제공되는 분석정보를 금리, 한도, 산정, 담보인정비율 책정 등 여신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은 금번 워크샵을 통해 공유한 추진현황 및 사례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에 매진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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