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취지를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은행연합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신상품 출시 등 동산담보대출 실적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다. 또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동산관리시스템울 도입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동산담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여신 심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는 각각 특례보증과 특별온렌딩 등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홍보하여 은행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별온렌딩은 은행에 저리자금을 제공하여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은 금번 워크샵을 통해 공유한 추진현황 및 사례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에 매진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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