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결제를 시행한다.
이랜드리테일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에는 매월 말일에 실행하던 협력업체 정기결제를 앞당겨 조기에 집행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오는 20일 2000여곳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가 직원들에게 급여나 명절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더욱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 인상 요인에 따른 대금결정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30일 현황을 유지하면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3년 간 총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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