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➊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1주택세대1)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2주택이상세대1)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➋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