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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기사입력 : 2018-09-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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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태담보대출에 관해>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➋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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