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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규제 40억원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8-09-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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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업체 진출 걸림돌
금융위 "규제완화 검토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진입 요건인 자기자본 40억원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오전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종사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수 아이로보 대표,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강석희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사무국 부장이 참석해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진수 아이로보 대표는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기자본규제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기자본 40억원 단서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영수 자산운용과장은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영수 과장은 "로보어드바이자 산업이 초기다보니 비대면 거래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자기자본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배분 등을 자산화해 전국민 자산관리 시대를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 ISA 시장 진출도 열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수 아이로보 대표는 "퇴직연금 DC형이나 ISA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ISA에도 로보어드바이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영수 과장은 "제안해주신 부분 중에서 현재 퇴직연금, ISA 활용 부분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추천제 자문 개념에서는 제한이 없다"며 "결국 좋은 어드바이저 만들어서 현재 퇴직연금 사업 또는 펀드 운용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하는게 업체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ISA는 ISA 취급 금융회사 지위를 얻어야 해 현행 법 상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진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영수 과장은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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