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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한은행 IoT(사물인터넷) 동산담보대출 본격화

기사입력 : 2018-09-10 00:00

(최종수정 2018-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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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개월새 255억 판매…신한도 8월 출시
국민·우리·하나 내규 정비·전산 변경 속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했다.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2년 첫 동산담보대출을 선보였던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판매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이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다, 기술 발달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장치 등을 통해 사후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IoT 단말기 부착…전담팀도 신설

동산은 부동산 담보 외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하고 인센티브도 부재해서 은행권에서도 2012년 8월 첫 출시 이후 활성화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이같은 점을 반영해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산금융 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30배인 6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IBK기업은행은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오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 각각 8000억원, 2000억원씩이다. 9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올해 5월 출시한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판매액은 8월말 현재 255억원을 기록 중이다.

동산담보에 IoT 기기 부착을 의무화해서 기존 동산담보의 단점을 보완했다. 담보물의 위치정보,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신용등급과 업종 제한 기준도 없앴다.

범용기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60%까지 높였다. 대출만기는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경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도 약정할 수 있고 최장 4년까지 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과 함께 담보물 관리 개선 등으로 향후 동산담보대출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며 “동산담보의 가치와 안정성 제고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비용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중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신한 성공 두드림 동산담보대출’을 선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객이다. 담보자산을 종류 별로 차등을 둬서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55%까지 높였다.

기존 원재료만 인정됐던 재고자산을 반제품, 완제품까지 포함해 대상도 넓혔다. 또 IoT 단말기를 활용해 담보물의 위치정보와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담보관리 시스템’도 업체를 선정해 구축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담보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담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대비 최대 15배 수준까지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측은 “‘신한 성공 두드림 동산담보대출’은 신용등급과 업종제한 기준을 해제해 기존 상품대비 대출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부동산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산담보법 개정 관건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연내 ‘동산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법·제도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담보와 형평을 맞춰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권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운용 체계 개편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말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담보자산범위·적용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

은행 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토록 했는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조에 맞춰 보폭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동산담보대출 취급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변경했다. 기존 KB국민은행 평가등급 BB-이상 신용등급 취급제한도 폐지했다.

동산담보대출 상품 제한도 폐지됐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매출채권 담보는 기존처럼 동산·채권 담보대출로만 취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IoT 기반 장치, QR코드 활용 동산담보 사후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재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며 “연내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에 맞춰 차주와 담보범위를 넓히는 등 내규 정비와 전산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IoT 단말기 관련 기술을 분석해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각 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상품 출시도 타진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난달 27일 규정과 전산을 개정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일부 동산담보물에 대해 loT 기술을 적용해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업계는 동산담보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동산담보대출 정착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과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도입된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중소기업의 주요 대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도 2005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동산담보대출 취급이 개시됐다.

김일광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로 중소기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도 신규 담보대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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