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산담보대출 대상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 확대 및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안 개정으로 동산담보대출 이용 대상 기업이 전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및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견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또, 제조업에 한정된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 취급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능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한 상품 범위는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전용상품(동산‧채권담보대출)으로 동산담보 취득이 한정돼 있으나, 8월부터는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원칙상 40%인 담보인정비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 내에서 자율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은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내용 범위 내에서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며 "개선안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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