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에게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일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보증실적을 살펴보면 각종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이 2만6889건, 195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발주처에서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필요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도 5476건, 1237억 원이 공급되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한 해 총 199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였고, 이 가운데 91%인 180조원이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더불어 9월 6일(목)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금융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 지원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회생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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