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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내 위해 물품 안전관리 강화' MOU

기사입력 : 2018-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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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내 위해 물품 안전관리 강화' MOU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5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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