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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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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