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5.17(금)

금융위, 전자금융업 규제 전면개편 추진…핀테크 혁신 지원

기사입력 : 2018-08-09 16:5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연구용역 발주…전자금융업종 재설계·통폐합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규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종전 전자금융거래법이 최근 지급결제 관련 혁신 서비스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설계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급결제 부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규제 개편 방안을 담도록 연구 범위를 정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OTP(일회용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사전보안성 심의 폐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완화 등 규제완화와 유권해석을 통해 새로운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결제·실물카드 발급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규율 체계로는 모바일 기반 융복합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대응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산업 측면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종 재설계나 통폐합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 건전성 강화 방안 등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해외 지급결제 관련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규제 개편 사례도 조사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도 도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제도와 산업적 측면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