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전자금융거래법이 최근 지급결제 관련 혁신 서비스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설계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급결제 부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규제 개편 방안을 담도록 연구 범위를 정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OTP(일회용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사전보안성 심의 폐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완화 등 규제완화와 유권해석을 통해 새로운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종 재설계나 통폐합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 건전성 강화 방안 등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제도와 산업적 측면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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