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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 ‘깜깜이 공시’ 막는다

기사입력 : 2018-08-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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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보고서 중요 사항 공시 누락 다수
임상 실패 및 중단 미공시…투자 위험 요인
공시 모범사례 마련해 3분기 보고서에 적용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 ‘깜깜이 공시’ 막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를 강화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깜깜이 공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3분기부터 이를 보고서에 적용토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사업보고 중점 심사사항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각각 집중토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중요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 내용을 쉽게 파악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 등 핵심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주요 위험 요소로 △제한된 전문인력 △실패 비공개 △글로벌 트렌드 미부합 등을 꼽았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위험 요소로는 △후속 출시로 시장침투 어려움 △가격경쟁 치열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한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 163개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은 기재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또한신약개발의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방식이 모두 달라 회사 간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중단을 보고한 사례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2230건의 7.4%에 그쳤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도 회사별로 달랐으며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무형자산, 판관비 등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정부보조금을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 사업보고서에도 순액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회계처리와 별도로 총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회사별로 달랐다.

경영상의 주요계약도 누락됐다. 라이선스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거나 회사 연혁 등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해 혼선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빠져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도 발견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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