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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불자동차’ 9월 국회 수술대 오른다…“제도개선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18-08-13 17:42

(최종수정 2018-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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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과장금 부과대상 확대
“2년 전 본사 FT 구성해 사고원인 알고 있었다”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코리아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이 사과 인사를 했다. 사진=BMW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코리아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이 사과 인사를 했다. 사진=BMW코리아.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잇따른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운행정지 명령 법적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단, 국토교통부, BMW코리아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중 연이은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BMW는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로서 전 세계 고급차의 대명사지만 연속적 차량 화재로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목숨을 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정도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BMW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각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속 의원들은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해 올해 9월 정기국회 중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는 “BMW와 협력사들이 긴급 안전진단 조치에 대한 약속대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며 “20일부터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리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화재 원인에 대해선 “디젤차량 일부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수 유출로 2016년 본사 TF 구성 이후 분석결과 여기에 더해 제반조건이 충족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며 “현재 리콜 대상 차종의 화재 재발 사례는 진단된 7만 4000대 중 한 건으로 주정차 시 사고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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