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대형사 대부분은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처로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도 참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규정은 9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준비를 위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 BBB/Stable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나이스신용평가에 3개 저축은행이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DB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도 퇴직연금 운용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회사를 여러개 선정해 운용해주는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있다. 이중 DB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며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업게 관계자는 "DB형은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식이므로 저축은행의 예보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DC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하므로 한번 선택한 금융기관에 꾸준한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어 저축은행을 선택한다면 충성 고객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준비할 게 많아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형사 대부분은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에 얼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신탁정기예금처럼 퇴직연금 효과가 있는 상품도 있을 뿐 아니라 ISA가 연장되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서는 올해 말 ISA 일몰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참여한 측면도 크다"며 "ISA가 연장되면서 대체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금자 보호 부담 없이 증권사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운용해주는 신탁정기예금 제도가 있어서 참여를 저울질하는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