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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통지위반 은행 8곳 과태료 각 5000만원

기사입력 : 2018-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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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예정일을 넘긴 고객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은행 8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은행 8곳에 대해 지난달 17일자로 각각 기관 제재 과태료 5000만원씩 조치했다.

8곳 은행은 대구·광주·부산·경남 등 지방은행 4곳, IBK기업·KEB하나·NH농협·신한 등 시중은행 4곳이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8259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대구은행도 비슷한 기간에 7609명에게 부담금 미납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경남은행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6958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중 4394명에게 부담금 미납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

농협은행도 3876명, 신한은행도 2209명에게 기한내 부담금 미납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KEB하나은행은 1115명, 부산은행은 294명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의 직원 징계 여부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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