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단계(200kWh이하)에 93.3원, 2단계(301~400kWh)에는 187.9원, 3단계(400kWh초과)은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협의를 통해 1단계는 300kWh이하, 2단계 301~500kWh, 3단계는 500kWh초과가 됐다.
당정에 따르면 전기료 인하총액은 2761억원이고, 가구당 19.5% 정도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적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츠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한시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68만명으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합의했다.
그밖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을 불공정 조항으로 심사하고 오는 23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기간에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변경 방법은 한전(국번없이123)에 직접 요청하면 되고 1년에 1번만 가능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