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손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함께 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보험을 판매해왔다.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323만1000마리로, 2015년 한 해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267만 마리)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폭염으로 잎과 가지가 마르거나 열매가 녹아내리는 등 피해를 본 농작물 면적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194.6㏊였다.
여기에 폭염의 기세를 누그러뜨릴 태풍이나 비 소식도 전혀 없어 무더위의 맹위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병관 대표이사 역시 폭염피해를 입은 농가와 축산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하는 등 비상 현장경영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병관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뭄 피해자 금융 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 농가가 보험료 납입유예를 받으려면 농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기업이 행정관서나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전국의 농협생명 총국과 지점, 농협은행,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밖에도 농협 계열사들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사회 소외계층들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차례대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농협생명 서기봉 대표와 농협손보 오병관 대표 등은 각각 지역 다문화가정, 복지회관 등을 돌며 손수 삼계탕 배식에 나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폭염 피해로 가축 폐사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소외계층과 농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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