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EB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심사해 총 274명을 퇴직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퇴직으로 관리자의 경우 27개월치,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3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게 된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운영하던 제도다.
KEB하나은행으로 통합한 후에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2016년 만 38세 이상이며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직원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고 5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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